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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by 시트론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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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첫 글을 어떤 내용으로 쓸까 하다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 대해서 끄적여보려고 해요~

 

 

월세,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될 무렵 학교 앞에서 자취를 시작할 때 친구가

"너 전입신고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올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2년 전에 공시 준비한다고 노량진에서 자취할 때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서 친구한테

"나 전에 자취할 때 고지서가 안 날아왔는데?

나 한 번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어."라고 말을 했죠.

저희 둘은 나이 때문인가?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고 그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그 후 주소지도 변경했는데 여전히 저한테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날아오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저와 친구가 왜 다른지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때는 희한하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 저는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때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날의 해프닝의 결론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강보험료를 친구가 그동안 납부해왔었고, 

제가 알게 된 정보로 친구는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또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는 법으로 정한 4대 보험 중 하나인데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간략히 말해보자면 직장가입자는 공무원, 교직원, 근로자 그리고 그 피부양자 등으로 구성이 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인 거죠.

 

그럼 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밑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가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한 분들인데요~

쉽게 말해 피부양자는 가족들만 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피부양자는 배우자 밑으로 등재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면 부모, 형제, 자녀가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배우자 밑으로 등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더 끄적여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회사에서 알게 된 내용을 퇴근하자마자 친구에게 연락해서 후다닥 알려줬어요!

 

"너 예전에 아르바이트할 때 4대 보험 가입했었잖아!

알바 그만둔 후에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거 아닐까?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해!"라고요~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왜 피부양자 등재가 누락되었는지 이유와 함께

아버지 밑으로 소급 등재가 되어서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근무환경으로 인해 친구의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다고 해요~

친구의 어머니가 퇴사하시면서 어머니께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셨고,

위에 언급한 대로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머니 밑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던 친구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퇴사하시면서 아버지 밑으로 어머니와 친구를 피부양자 등재를 했어야 했는데

등재를 하지 않아 공단에서 이 점을 알 수 없어서 누락되었던 것이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등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강보험 미납부자, 연체자가 많아서 이 돈을 받는 일도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공단에서 임의로 등재를 넣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무가 많은데 국민 한 명 한 명 다 챙길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

이렇게 제 친구같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사람들도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혹시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오셨나요?

그럼 부모님 밑으로 등재가 누락된 건 아닌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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